Surprise Me!

[단독] '조현아 특혜' 공무원 입건도 않고 뒤늦게 징계...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/ YTN

2019-09-29 30 Dailymotion

이른바 '땅콩 회항'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공무원들이 4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,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당시 구치소에서 이례적으로 면회·접견 많이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죠. 그런데 실제로 브로커가 개입해서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" <br /> <br />수감 중이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5년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무려 4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해임됐던 당시 서울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고, 금품과 향응을 받은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검찰의 조치입니다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당시 검찰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,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차일피일 미루던 검찰은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 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관련 사건 수사가 너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고, <br /> <br />벌금형이 없는 수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받은 돈의 액수를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정당국 역시 올해 4월에야 뒤늦게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교정당국 관계자 : 중앙징계위 일정이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…. 우리가 일부러 (징계를) 늦출 수가 없거든요.] <br /> <br />전형적인 봐주기 수사,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 의원 : 재벌 총수 일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늑장 징계와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. 국정감사에서 바로잡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과 교정당국이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어도 모자랄 사안을 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9300523165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